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법
코로나19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로(3월 21일 기준 353,980명)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도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내용과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 ㅇ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