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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법

by 파인더 패스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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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로(3월 21일 기준 353,980명)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도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내용과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1.  지원대상자.

ㅇ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ㅇ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3. 신청기간

- 2022. 3. 21(월)~ 2022. 12. 16.(금)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지원금 지급 

ㅇ (결정) 신청 접수 수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ㅇ (지급)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5. 필수서류

1-1 필수서류

①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 시 ①②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1-2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꼼꼼히 일고 보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주소지에 있는 관할고용센터에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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